
🏡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, 청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개념!
내 집 마련,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인생 목표 중 하나죠.
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제도는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. 하지만 청약 공고문을 처음 접해보면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
그중에서도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입니다.
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1. 전용면적이란?
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
전용면적이란 입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.
예를 들어, 거실·방·화장실·주방 등 실내 공간이 해당되며, 보통 난방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.
🟡 TIP
- 베란다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, 확장 시 서비스 면적으로 처리됩니다.
- 전용면적은 아파트 면적 표시 기준 중 가장 현실적인 지표입니다.
✅ 2. 공용면적이란?
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
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.
예시로는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관리사무소, 커뮤니티 시설(헬스장, 어린이집 등) 등이 있습니다.
📌 공용면적은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:
- 주거 공용면적: 엘리베이터, 복도 등 같은 동에서 함께 쓰는 공간
- 기타 공용면적: 커뮤니티 시설, 어린이집, 노인정 등 단지 전체가 공유하는 공간
✅ 3. 공급면적이란?
전용면적 + 주거 공용면적
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.
분양가 산정 기준이 바로 이 공급면적이기 때문에, 아파트 분양 공고에서는 주로 이 숫자를 강조합니다.
📐 예시:
- 전용면적 59㎡ + 주거 공용면적 25㎡ = 공급면적 84㎡ (일명 '국민평형')
🔎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, 이 둘을 헷갈리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달라보일 수 있습니다.
✅ 4. 계약면적이란?
전용 + 주거 공용 + 기타 공용면적 = 계약면적
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까지 더한 개념입니다.
청약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총 면적이며, 실제 체감 크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✅ 5. 서비스 면적이란?
확장 가능하지만 면적 계산에는 안 들어가는 공간
서비스 면적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, 확장 공사를 통해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다.
대표적으로 베란다, 알파룸, 팬트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최근에는 분양 단계에서 확장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📊 표로 한눈에 정리: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 비교
전용면적 | 실거주 공간 | 거실, 방, 화장실, 주방 등 | 실질적인 생활 공간 |
공용면적 | 공동 이용 공간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커뮤니티 등 | 타 세대와 공유 |
공급면적 | 전용 + 주거 공용 | 전용면적 + 복도, 계단 등 | 분양가 산정 기준 |
계약면적 | 공급 + 기타 공용 | 위 모든 공간 | 등기부등본에 표기됨 |
서비스면적 | 면적 계산 제외, 확장 가능 공간 | 베란다, 팬트리 등 | 확장 시 유용 |
📌 마무리: 청약 전에 꼭 체크하세요!
청약에 도전한다면,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공급면적만 보고 ‘넓다’고 판단했다가 실제 입주 후 실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.
청약 공고문에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:
🔍 청약 공고 체크리스트
- ✅ 전용면적 / 공급면적 / 계약면적 확인
- ✅ 확장 옵션 및 서비스 면적 여부
- ✅ 분양가 산출 기준
- ✅ 커뮤니티 시설 포함 여부
📢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, 진짜 내 집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.
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단위 면적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입니다!
'Propert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재개발 보상금 받는법 알아보자 (0) | 2025.04.08 |
---|---|
조합원 입주권 매매 유의사항 확인하자 (0) | 2025.04.06 |
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하자 (0) | 2025.04.06 |
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(0) | 2025.04.06 |
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보상내용 (0) | 2025.04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