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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주택청약가점제 완전 정복!
내 집 마련의 첫걸음,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
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원하지만, 내 집 마련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.
그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청약은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,
이 기회를 잡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**“주택청약가점제”**입니다.
오늘은 주택청약가점제를 높이는 방법과 구체적인 산정 기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
🏦 1. 주택청약저축 통장, 무조건 먼저 준비하세요!
주택청약가점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가 전제입니다.
현재 사용되는 통장은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으로, 과거의 청약저축·부금·예금이 2009년 이후 하나로 통합된 상품입니다.
구분설명
✅ 가입 자격 |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|
✅ 납입 방식 | 자유적립식 또는 정액적립식 |
✅ 이자 혜택 | 2년 이상 유지 시 연 2.8% (소득공제도 가능) |
✅ 사용 목적 | 국민주택, 민영주택 청약 신청 가능 |
📊 2. 주택청약가점제,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나요?
주택청약가점제 총점은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다음 3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점수가 결정됩니다.
항목점수 기준최대 점수
무주택 기간 | 1년당 2점 | 최대 32점 |
부양가족 수 | 1명당 5점 | 최대 35점 |
청약통장 가입 기간 | 1년당 1점 | 최대 17점 |
📝 예시)
무주택 10년(20점) + 부양가족 3명(15점) + 청약통장 10년(10점) = 총 45점
Tip.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며,
청약 신청자의 나이는 만 3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
단, 혼인한 경우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🏘️ 3. 국민주택 vs 민영주택, 무엇이 다른가요?
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✅ 국민주택
- 국가, LH, 지방공사 등에서 건설
- 전용면적 85㎡ 이하 (약 25평형 이하)
- 주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
- 100%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
✅ 민영주택
- 민간 건설사가 시공
- 평수 제한 없음 (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)
- 75% 가점제, 25% 추첨제
- 2023년 8월 이후 동일 점수일 경우, 가입 기간 긴 사람 우선
💰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예시
- 서울: 85㎡ 이하 – 300만 원 / 102㎡ 이하 – 600만 원 / 135㎡ 이하 – 1,000만 원 / 135㎡ 초과 – 1,500만 원
👪 4. 가족 수에 따라 점수 차이, 정말 큽니다!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가점에 유리합니다.
🔄 5. 청약통장 증여 또는 상속, 가능한가요?단, 이렇게 받은 청약통장은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는 양도/상속 받은 사람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.방식조건
증여 2000년 3월 26일 이전 개설된 통장만 가능 상속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, 상속 가능
따라서 단순히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았다고 가점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💬 “내 집 마련,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.”
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준비하고, 하나씩 조건을 갖추어 가다 보면
당신도 머지않아 ‘당첨자 발표’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! 항목핵심 내용
💳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 📈 가점제 구조 무주택기간 + 부양가족 수 + 통장 가입기간 (총 84점 만점) 🏡 신청 대상 국민주택(100% 가점제) / 민영주택(75% 가점제) 👩👧👦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·배우자·부모가 핵심 🔄 통장 이전 증여/상속 시 주의사항 다수 존재 - 자녀에게 통장을 증여하거나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요.
-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.
여기서 말하는 ‘부양가족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해당됩니다.
단, 만 30세 이상 자녀는 제외되며, 1년 이상 동일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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